기초연급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이 일정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월 최대 323,180원을 기초연금 수급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은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자신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연금의 혜택을 균등하게 나눠 드리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연세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원 | 3,232,000 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의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만 가능 - 부부 모두가 받으실 경우엔 부부의 동의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2023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더욱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