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 ~ 3 . 15일까지는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조회하시고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부터 합니다.
2. 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에서 소득자료확인하기 / 심시진행상황조회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는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 여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기신청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으며,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문의 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1544-9944 국세청 대표번호로 전화
- 안내멘트 - 2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핸드폰 번호 입력
- 최종 대상자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국가에서 정해진 근로장려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른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내역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확인해 볼 필요또한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23년 3월에는 22년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3. 1 ~ 3.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는 23년 6월 말 순차적으로 지급완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 가구유형, 재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처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둘 중 한명의 급여가 300만 원 이하면 외벌이 가구로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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