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충전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예술 / 관광 /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1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연 11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 의료 / 생계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리며,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 후 주민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이 있습니다.
2. 인터넷 누리집(www.mnuri.kr)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
3.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3.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 온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하기 메뉴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맹점을 클릭합니다. (https://www.mnuri.kr/main/main.do)
2. 가맹점 검색하기
가맹점 / 연관검색어 / 지역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가맹점 확인하기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정보를 원하는 경우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사용처 여부와 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조회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카드사용 및 잔액조회 (본인 인증 절차 필수)
2.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 연결 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 2번에서 확인가능
3. 농협 고객행복센터
-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농협 고객행복센터 1644-4000 → 키프트카드 7번 → 문화누리카드 5번 → 잔액조회 1번, 상담원연결 0번에서 확인가능
문화누리카드 충전방법
문화누리카드에 지원받는 11만 원을 소진한 후 개인의 현금을 충전하여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충전방법
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 모바일 / 텔레뱅킹 / ATM기기를 통하여,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은 불가)
▶︎ 충전가능 시간
오전 09:00 ~ 오후 22:00
▶︎ 충전한도
1회 100원 이상 ~ 충전시점 보유 잔액 포함 1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년 동안 누적 이용금액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 사용기간
카드 전면 표시된 카드 유효기간까지
▶︎ 환불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액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반드시 신분증 및 카드를 지참하여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3.03.31 |
---|---|
2023년 학자금대출 모바일 신청방법 (0) | 2023.03.29 |
국민은행 KB비상금 대출 가능, 간편대출 알아보기 (0) | 2023.03.28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조회방법 (0)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