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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 1년6개월 A ~ Z 까지 완벽총정리!

by 옥쓰님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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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육아휴직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부부가 합하여 3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관을 정부가 해결해 주는 듯한 방안이 추친되었네요.

 

1년 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급여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육아휴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수당금, 조건 및 연말정산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 목차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및 기간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및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임신부 기간과 출산 후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기간이 확대되었고, 근속기간도 포함된 기간입니다. 두 번에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나눠서 사용한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엄마품에 안긴 아기
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전 기간을 합하여 180일 즉, 6개월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에 만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안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이 확인가능한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해당)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또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휴직일이 시작된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 즉,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의 급여수당이 급여됩니다. 이어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즉,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수당이 급여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 넘어도 150만 원만 지급이 되며, 통상임금이 70만 원이 채 되지 않아도 7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아빠와 색칠공부하는 아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만을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난 후, 6개월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급여수당은 사후지급금을 제외한 다음, 실제로 받는 실급여액은 1,125,000에서 52,5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에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휴직 형태를 알아보자.
 1.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 후 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일 경우
 2.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일 경우
 3.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일 경우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은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간에 그 기간 고용보험에서 받은 모든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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